2024-10-14 23:26 (월)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집행유예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집행유예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10.0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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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만장일치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 / 연합뉴스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 /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등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역시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던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기소 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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