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전체 체납의 80%
납세 의식 결여·정보 부족 등 문제
김해시 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체납액도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지방세 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1억 3000만 원 등 모두 15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지난 해 12월 말 체납액 14억 원과 비교해 2억 원 가까이 순증한 것이다.
체납세 항목의 대부분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이다. 관련 체납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는 시내 외국인 거주자가 지난 2021년 1만 6000여 명에서 2022년 1만 8000여 명, 지난 해 9월 기준으로만 2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과 일부 연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고지서의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납세 의식 결여,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 정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시내 외국인 4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아예 외면하거나, 체납 중 출국해 버리는 사례도 있어 시 당국이 체납 처분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표자들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의 체납 예방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상동 종로길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캠페인도 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들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근원적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