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예타 면제 등 행정·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 행정·재정적 지원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동맹의 핵심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은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연결성을 강화하고 KTX울산역에서 신복교차로를 거쳐 양산(웅상)을 경유해 부산(노포)까지 연결된다. 지역의 산업과 물류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활성화해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울경의 상생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총연장 48.8㎞로 부울경의 핵심 축을 관통해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공사·계획 중인 단절된 도시철도망(울산1호선, 부산1호선, 양산선, 정관선)을 이어주는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3조 424억 원이며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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