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는 폐지 이유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위원회가 지적한 행복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지구로 변경했으며, 특히 마을 교사 호칭을 마을 강사로 바꾸고, 마을 강사 선정 시 엄격한 절차와 선정 후에도 준수사항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했다. 그런데도 특위는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까지다. 다음 달 10일 의견 청취와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경남교육청과 도내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미래교육지구와 마을학교 지원 근거가 된다.
경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도내 18개 시군과 일대일 대응 투자로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는 지역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학생들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또한, 미래교육지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방과 후 학습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 마을 교육은 지역 특색 및 학교-마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력을 향상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가 입법 예고 됐다는 소식에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쌍둥이 등 세 명의 자녀를 창원 '한들산들' 마을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A(44) 씨는 "조례를 왜 폐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쌍둥이를 키우는 데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애들처럼 보살펴 주고 사랑으로 돌봐 주는 등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없애는 것을 주민과 도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조례를 존치하고, 마을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제12대 후반기 경남도의회는 권역별로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민 발의 조례 제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도의회가 주민 만족도 높은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도의회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참여 주민과 학생 만족도가 90%를 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간과하고, 교육과 지역 사회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의회의 오판이 지역 발전과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생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민생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는 의견 청취 및 토론회를 통해 민심을 바로 읽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조례 폐지를 위한 형식적 과정이라면,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도의회는 주민과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마을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