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 앞 집회 열고 촉구
공사비 인상안 합리적 조정 요구
아파트 건설사와 공사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창원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비대위가 건설사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27일 창원 합성2구역 두산위브더센트럴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 합성동 두산위브더센트럴의 건설사인 두산건설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 요구로 조합원들은 아파트에 입주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아파트 조합원들과 국토부 중재전문위원, 부동산 전문가, 건설사 관계자,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 등이 모여 진행된 중재회의에서 두산건설이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중재위원들과 사전 협의됐던 내용들까지도 부인하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까지도 부인하며 정비 기반 시설의 공사비용을 조합에 떠넘기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하게 훼손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두산건설 측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가 4억 원인 34평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았으니 1억의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년 전 실거래가의 70% 수준의 감정가를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손해이다"라며 "이 밖에도 조합원들은 임대소득 상실로 인한 손해, 이주비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중재위 권고에 따라 두산건설은 공사비 인상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사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분쟁에 대해 창원시는 신속한 추가 협상 일정 수립을 요청해 추후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