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00:44 (화)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여전한 무용론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여전한 무용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9.29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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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국가경찰과 분리 안돼 한계
법령개정·제도개선… 국감 의제 예상
"지자체, 인사 맡고 공무원직 채용"

"무늬만 자치 경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한 관계자가 현재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를 관장하지 않는 자치 경찰은 의미도, 할 필요도 없다"며 "현 자치경찰제에는 예산권 등의 문제도 있지만 큰 틀이 정해지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 본격적인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재차 지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치 경찰의 존재 이유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 같은 지적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고 지난 6월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무용론은 여전하다.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인사·예산권 독립 등 문제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도 현 시스템에 의한 자치경찰제 운용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 복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개선하고 안착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정부의 해결 의지가 요구된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를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경찰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은 순찰과 방범활동,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 업무를 맡고 있다. 사무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문제는 자치경찰은 현재도 국가경찰 간 조직과 예산 분리가 되지 않아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사무업무만 구분돼있고 '일원화' 상태로 진척없이 멈춰서 있다.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국가경찰제도와 달리 지역의 치안과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생활안전 등을 구분해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빨리 찾는 지구대·파출소는 시·도경찰청 산하에 있다. 이렇다 보니 '주민 밀착 치안'을 맡겠다던 자치경찰의 모습과는 먼거리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현 자치경찰제는 인력과 예산, 조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주민도 체감할 수 없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국가경찰 간 조직 분리가 되지 않아 한계도 클뿐더러 경찰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나오는 상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 경찰은 조직과 인사를 완전히 지자체에서 맡고, 별도로 자치 경찰 공무원직을 만들어 채용하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취지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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