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 현금 지급 인구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경남에만 국한해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 현금 지급이 효과로 직결한다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시·군이 인구 증가 유인책으로 경쟁적으로 현금 지급액을 높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경남도가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인구정책에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부터 도내 18개 시·군과 협의에 들어가 시장·군수정책회의를 거쳐 연내 상한액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입장은 경쟁적으로 도입한 현금성 지원책이 일시적으로는 인구증가 효과를 낼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인구증가 흐름이 지속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 등 현금성 사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경남도는 인구증가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현금성 지원 규모는 2013년 176억 원에서 지난해 254억 원으로 44% 증가했다.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13년 1.4명에서 지난해 0.8명으로 43% 감소했다. 전국 출산·양육지원금도 같은 기간 2103억 원에서 5735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1.2명에서 0.4명으로 40% 하락했다. 현금성 출산 장려 지원이 데이터 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현재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시군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잡아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경남도의 출산 장려금 상한제 도입은 지원금이 계속 오르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지원금 상향 평준화 등을 낳을지도 모른다. 출산 장려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남도는 실제적인 육아·돌봄 등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백약이 무효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경남도의 현금성 인구정책 상한 기준 마련을 계기로 출산이 축복이라는 작은 목소리도 함께 퍼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