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21:35 (화)
"장애인식개선교육 말살 창원시장 규탄"
"장애인식개선교육 말살 창원시장 규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9.19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장애권리확보단, 시청 회견
발달장애 강사비 지급 중단 지적
시, 강사료 대한 별도 기준 없어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의 창원장애인인권센터가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홍남표 창원시장을 규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의 창원장애인인권센터가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홍남표 창원시장을 규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의 창원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황현녀)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말살하려는 홍남표 창원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의 역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1989년 '장애인복지법' 지난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애 대한 차별의 출발은 장애인과 이들의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4월 초 창원시 전 노인장애인과 모 과장은 장애인 단체에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11일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발달 장애인 장애 특성상 자신의 장애 특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을 온전히 습득해 한 시간을 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당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를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장애인 차별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시민 등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나 연주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지만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강의장소에서 일반 강사와 한 시간 동안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강의를 한다"는 것을 알렸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그러자 지난 6월 18일 전 노인장애과 모 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원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해 강의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강사의 권리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는 전 이 모 과장이 독단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속을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창원시는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은 경남도와 협의 하에 마련해야함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는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에 대해 다시 창원시가 경남도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사업은 "지난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 협업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