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14:49 (화)
10년 투병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실형
10년 투병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실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4.09.11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악화로 실직 후 생활고
복권 낙첨되자 낙심해 범행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 넘게 돌보다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양산 자택에서 아내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 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 왔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남편 A 씨의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이후 A 씨는 아내 투병 생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본인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디스크 증세까지 생기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없어지게 됐다.

전적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결국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후 아내가 취하자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