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14:36 (화)
외도한 베트남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3년
외도한 베트남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3년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9.1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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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실감 커도 범죄 중대"
불륜 대상 남성도 차로 들이받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자 분노해 흉기로 살해하고 상대방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말께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A 씨와 결혼한 후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A 씨는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B 씨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했고, B 씨가 베트남 국정 남성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뒤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C 씨 집 앞으로 찾아가 C 씨가 밖으로 나오자 그대로 차를 몰아 들이받았다.

이어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C 씨를 추격했으나 C 씨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배경과 피고인이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 C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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