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21:10 (화)
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조례안 개정
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조례안 개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9.11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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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417회 임시회 4차서
비위·징계·구속시 지급 정지

경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안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제4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4건, 건의안 9건, 결의안 1건 등 총 78건의 안건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2년 광역,기초의회에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처다.

현행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만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출석정지, 경고 및 사과 등 징계에 대한 제한도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징계시에는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미지급을 신설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활동비 및 의정비 2분의 1 감액, 지급한 경우 전액 한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회 무죄(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확정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5인 미만 심사 예외규정을 삭제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성실한 의회활동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차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난 8월 연찬회에서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특강은 도의원, 공직자 등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의식을 고취했다.

이날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청렴한 경상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청렴도약! 실천하는 청렴의회'캠페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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