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가 업체 지원 금고
지연금 부담 특혜 의혹 증폭
박 지사 "개선 대책 세울 것"
"경남도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민선 8기 이후 경남개발공사에서 일어났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업추진 절차 위반, 웅동지구 문제로 인한 간부직원 부당해임 관련 패소와 예산낭비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한 경남도 책임론이 무성하다. 이어 건설업체에 통보한 지연배상금(137억 원)을 면제하고 입주지연금 도민혈세 부담에 대해서는 로비설까지지 나돌면서 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은 뒤숭숭하다.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경찰 수사 등을 고려할 때 개발공사 임원 임명권을 가진 경남도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목소리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장우(창원 12) 의원은 11일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는 도민을 위한 기관이다. 시공사의 이익보다 도민 이익이 우선이다. 공기연장과 공사 포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모자라 입주지연금까지 떠안은 경남개발공사, 법과 조례에 감독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남도, 이 모두가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가해자와 다름없다"는 도민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개발공사의 경영이 도민보다는 건설업체를 위한 경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업체에 예고한 지연배상금(137억 원)을 면제해 주고 개발공사가 도민 돈으로 입주 지연금(86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번복해 경남개발공사가 건설업체를 위한 지원기관인가"를 따졌다. 그러면서 "건설업체에 통보한 후 15일 만에 부과해야 할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준 사안은 경남도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선 행정이며 특혜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 경남도민보다는 건설업체를 위해 경남도 산하 공기업 경남개발공사가 존재하는지를 재차 따졌다.
이어 "기술 총괄 책임자이지만 상임이사의 독단적 결정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뒷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가려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참여한 기관 회의, 개발공사가 뜬금없이 개최한 사후암판정위원회는 업체에게 지연배상금 없이 공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쇼'였고, 도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동 아파트는 2023년 12월에 준공을 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도정 수행과정에서 유독 경남개발공사 관련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도민 불신을 받는다"며 "경남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업무가 주 업무로 면밀한 운영,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사태가 정리되면 종합적 진단을 해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내라도 수백억 편의를 봐주고 해임이 되더라도 남는 장사 아니가 꼭 피해액을 구상권 청구해라.
자기 돈이면 그렇게하겠나, 이번에는 경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사건을 처리 하길 바란다.
항간에는 벌써 힘을 써서 잘 정리 될 것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30 만 도민이 보고 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