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15:07 (화)
의령군민은 자전거 사고 보장보험 자동 가입
의령군민은 자전거 사고 보장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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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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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군민 위한 각종 보험 가입
개인 보험 상관없이 중복 보장 가능
직접 운전·탑승·보행 중 사고 등 해당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원 지원도
변경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변경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의령군은 지난 2018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23년 보험 항목은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5개 항목이 추가된 42개 항목으로 늘리고 보장의 폭도 넓힌 데 이어 기존 항목 중 4건은 보상 한도를 상향했다.

2022년에는 26건에 총 2억 6010만 원, 2023년에는 8건에 총 9650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 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령군이 올해 군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해 추가로 '의령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를 모르는 군민들이 기자에게 "그런 보험이 있느냐"며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 사실 내용을 알려드린다.

의령군 자전거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1년간이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따라서 군민들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는다.

다음은 주요 보장 내용이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단 이 경우 만 14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받는다. 이 경우도 만 14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20만 원~6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 시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보험 보장(혜택)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055-570-3532)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의령군은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른 언론 보도를 보면 1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총 1만 3000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경우 1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가해 사고는 총 5393건에 자전거 피해 사고는 총 7877건이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누구나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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