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21:44 (화)
위기 임산부 실질 지원 근거 마련
위기 임산부 실질 지원 근거 마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9.10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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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도의원, 조례안 심사 통과
산후조리·보호출산 지원 등 강구
전현숙 도의원
전현숙 도의원

경남도의회 전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결합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례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주거 및 생계·양육 지원, 보호출산 지원 및 관련 아동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경남도가 강구하며,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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