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행형기록 등 종합 조사
뒷산·바다서 억울하게 집단 살해
공식사과·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
뒷산·바다서 억울하게 집단 살해
공식사과·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6일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창녕 거주 주민 21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사건 21명에 대한 행형기록, 생활기록부, 제적등본, 족보, 신청인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창녕군 창녕면·창락면·계성면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창녕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1950년 7~8월 창녕읍 송현동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창원, 충북 괴산·청원, 전남 장성군에서 같은 이유로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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