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터무니 없는 금액 감사 필요"
시공사 "도급계약서 절차 따른 것"
시, 전문가 파견 양측 중재 진행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와 아파트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창원 두산위브 더 센트럴 아파트는 공사를 모두 끝내고 2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4층 663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 A씨는 아파트 입주를 한 달 정도 남긴 지난 1일 시공사로부터 터무니없는 분담금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비 지출 부분이 상상 이상으로 높게 측정돼 조합원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초 열린 총회에서 시공사는 공사비 인상, 임대동 분양, 상가분양 등의 금액을 약 109억 원으로 청구했다. 이는 조합원당 평균 79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이다"라며 "당시 총회에서는 해당 청구가 부결됐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나서 투명한 사업비 정산과 합리적 추가분담금을 산정해 주길 바란다"라며 "비용 발생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입주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통보하는 비정상적인 시공사에 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조합 측과 도급계약서에 따라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산정된 추가분담금은 최대한 축소해 측정한 금액"이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에스컬레이션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도급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며,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40%가량 인상됐으나 5% 인상분만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주 1달 전에야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속해서 공문을 통해 토목 설계 변경 등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전달해 왔다"라며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조합과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분쟁에 대해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완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아파트 분담금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된 상태이다. 전문가가 해당 아파트에 적정한 추가분담금을 산출해 제시할 예정으로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