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4개 읍·면·동 대상
12~13시, 시청 1층 민원실 운영
12~13시, 시청 1층 민원실 운영
사천시가 다음 달 2일부터 민원업무 담당자의 휴게시간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천읍·벌용동 등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는 12~13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 점심시간 동안에는 각 읍·면·동 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사이트 '정부24'를 이용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사천읍·벌용동 시범운영과 6월 사천읍·사남면·곤양면·동서동·벌용동·향촌동 등 6개 센터 확대 시행을 거쳐 다음 달부터 모든 읍·면·동에서 전면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동안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안내 인력 배치, 민원인 대기장소 마련, SNS 홍보 등을 한 바 있으며 직장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창구 운영 필요성을 적극 반영해 시청 1층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공무원의 휴식시간이 보장된 만큼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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