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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업체 비호 가면 쓴 실체 누구일까
웅동1지구, 업체 비호 가면 쓴 실체 누구일까
  • 경남매일
  • 승인 2024.08.11 2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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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건부 임시사용에도 권리만 주장

도 감사위, 웅동1지구 감사 논란 자초

업체 이익 제한 주장 직원, 부당해임 논란

창원시 소송, 특혜 배임 주장에도 산통부 일축

개발공사, 협약 해지 않고 창원시 핑계만

웅동지구 어른거리는 공무원 실체 벗겨

대기자·칼럼니스트
대기자·칼럼니스트

개발공사 오락가락 행정, 정상화 훼방

선비(공무원) 직언이 나라 명운을 가른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웅동1지구는 관련 기관과 공무원이 도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특정한 업체 지원으로 비치는 행동거지가 한둘이 아니어서 경남도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 끝자락에 도민(웅동지구 내 어민)들은 "꼼수 행정과 업체 이익에 우선했고, 보호받아야 할 자신들은 쪽박을 차게 됐다"라며 "창원시 등 관련 기관의 업체 감싸기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지적,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이 그동안 가면을 쓴 그 실체를 사법당국이 직접 밝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창·진해 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달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주)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창원시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의 배임·횡령 의혹을 적발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남도(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사업구역 내 6만 8000평 생계 대토를 가진 1500여 명 소멸어업인은 사업 시행권도 사용 수익권도 없이 세금만 수억 원 내고 있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골프장을 뺀 나머지 (계약이행)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진해 오션리조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자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자격 관련 소송에서 진해 오션리조트를 소송 보조자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방해하는 창원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들이 웅동지구에 대해 공권력이 결탁한 특혜의혹의 현장이라는 목소리는 △민간투자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계약(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언저리에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청한 듯한 행정적 꼼수가 자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공정 행정에 반발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아라미르CC) 조건부 등록을 취소해 골프장 폐쇄 후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경자청이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체육 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란 결정에 대해 도민들은 눈길은 곱지 않다.

한 도민은 "법원 판결이 합당성의 이유가 넘친다 해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 과정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등 뒷말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 완료 △개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7월 16일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 골프장 등록취소란 공권력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은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 사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경자청 처분의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고, △법원의 제동은 성급하고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업체는 애초 2018년까지 3400억 원을 들이 휴양문화시설 등 도민에게 기부키로 한 시설물 등을 준공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 이행이 불가능한데도 경남도는 총 4회(매년 1회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을 연기해 준 꼼수 행정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꼼수 행정을 기반으로 개발이행이란 조건부 운영이 보호막인 듯 업체는 돈 되는 골프장 운영만으로 도민들의 따가운 눈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생계조합 민원 A(58) 씨는 "조건부 임시사용에도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는 나쁜 행태다"며 비판했다. 조합 측은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아야 할 ㈜진해 오션리조트는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경남도는 감사 결과 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실체확인을 요구하는 가운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경자청· 창원시 법적 다툼도 그 실체에 대한 끝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는 창원시의 특혜와 배임 주장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 명령이기에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밝혀준 조치이다.

이런 중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공동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의 오락가락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의 토지사용 기간 7년 8개월 연장 것과 관련, 창원시가 단독으로 의회에 상정 승인받은 코미디 행정에도 단호하게 대처한 이전 업무처리와는 사뭇 달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후 업체 감싸기로 일관한 창원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웃기는 행정은 웅동1지구 계약이행을 않는 업체에 이익 제한을 주장한 간부직원 해임처분 사건이다. 애초 개발공사 인사위원회가 불명확해 징계 사유로 보류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재차 해임처분을 강행했다. 하지만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임으로 판정한 이상, 그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산 너머에 있지 않다"고 지적, "부당한 해임은 갑질을 넘어 조직원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누구의 지시인지, 또는 결탁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은 기관의 명운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특히 경자청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업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취소라는 행정집행에도 △경남개발공사는 협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창원시 소송을 핑계로 사업 정상화에 되레 걸림돌 역할을 자처했다는 도민들은 "개발공사 스스로에게는 직무유기, 구역청에는 업무방해, 민간업체에는 골프장 영업의 특혜를 묵인"한 것을 지적한다.

이외 △업체 이익을 위해 경남도지사의 뜻이라고 속여 말한 공무원 △정상화 가면을 연출하려는 용역에 반대한 기관장을 겁박한 사건 △관련 서류를 민간업체에 유출한 공무원 △골프장 폐쇄를 위한 청문회 전, 청문개최를 겁박한 공무원 △경자청 직원 비리 캐기 위한 권한 밖 미행도 들통나 경찰이 출동한 사건 등의 실체는 웅동지구 정상화와 함께 시급히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웅동지구 특정감사는 △피 수감기관에 대해 되레 "골프장 업체 권리를 박탈했다"라며 날인을 요구했지만, 경남도 도정 사상 날인을 거부당한 유일한 첫 사례란 점을 고려해 그 원인 또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경남도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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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흐르는 물과같다 2024-08-12 07:54:07
경남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쥐세끼는 누구인가?
토착세력의 앞잡이가 경남도 발전의 10년을 뒤쳐지게하네
쥐세끼를 하루빨리 잡아 처리해야 웅동지구가 정상화가 되겠네 고발도 들어가 있고,관에서 수사 의뢰도 했다는데
검경찰은 뭐하노!
이들도 권력형 토착세력의 그늘을 못벗어나는 것인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 그런것 같네.
뭐가 무섭나? 그들이 던지는 달콤한 사탕 못받아 먹을가 싶어,진급에 차질이 생길것 같아, 아니 개발공사 직원처럼 아무 잘못 없이 해직 당할가싶어서
때가 되었다,이제는 공무원,관계직원들은 똑바로 선을 끄어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결이안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안되면 330 만ㅈ도민이 나서서 관련된 쥐세끼들을 발본색출하여 제거해야 한다
관계장들도 각오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