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현동 사태의 중심
대저건설 제재 않아 논란
지난해 슬라브 붕괴 자초
경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행정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잦다. 현동 공공아파트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산업재해가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여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아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돼 논란이다. 특히 도민 공기업으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인 만큼, 경남도 지휘부 역할론도 제기됐다.
그러잖아도 현동 사태와 관련, 공사 재개를 위한 특별 대책에 우선하지 않고 공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건설업체에 예비통보 한 후, 15일여 만에 도민 재산으로 갚기로 돌연 변경해 의혹을 사고 있다.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불가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공기 지연을 승인하는 논란도 자초했다.
이 같은 의혹에도 준공을 위한 대책은 진행형일 뿐, 오락가락 행정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해에 본사를 둔 (주)대저건설은 23% 지분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영건설(주)과 함께 현동 아파트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도 지난 7월 22일 포기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해종합운동장 마무리 공사는 진행하기로 해 경남도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승계 의무를 다하도록 협의할 것이다"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법적제재인 입찰참가 제한과 준공지연 시 공동도급사 지연배상금(6600만 원/일)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2023년 8월 1일 자 1면 보도>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부실 커넥션' 논란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창원 현동 아파트 현장은 지하주차장의 슬라브 붕괴 사고에도 안전진단만으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슬라브 현장 붕괴 사고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분양자들이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실시한 예비 준공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에 입주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최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무기한 입주 지연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가 예비 준공검사 부적격 판정 이후에도 임대 분양 계약을 맺어 도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까지도 제기된 바 있다.
A 도민은 "지역업체로 참여한 김해 소재 ㈜대저건설은 김해종합운동장 마무리 공사는 진행하면서, 현동 아파트 공사는 지난 7월 22일 포기의향서를 제출, 분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남도민들은 "지역업체로 현동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공동도급사가 책임 지질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냐"며 "㈜대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에도 지역업체로도 참여한다는데 돈 되면 책임지고, 돈 안 되면 책임을 저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급지분율에 따라 지연배상금(하루 6600만 원)이 부과되고 있는지, 또 입찰참가 제한(6개월) 페널티 등 법적제재는 제때 처리됐는지 등 견해를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공사 지연과 관련 △업체에 통보한 지연배상금 돌연 번복 면제 △입주 지연금 86억 원 도민부담 △제안 입찰 규정 무시한 공사 연기 등에 대해 업체 로비설이 나도는 만큼 해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 경남개발공사 측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개발공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사 기간 연장은 계약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말했다. 또 업무 총괄 책임자인 한홍준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는 지난 17일 본보 취재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른 사무 등 제반 규칙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한 입주피해자는 "개발공사가 입주 지연 책임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명하는 듯한 사과만 하고, 막상 경찰에 고발을 당하니 법령 기준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그럼 분양자들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질 않아 피해를 본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 상태로는 연말 준공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로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