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헌법재판소 앞 회견
진주시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주시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환경단체가 진주시를 상대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태양광 이격거리(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띄워 놓는 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산업과 관련해 진주시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진주시는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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