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4:33 (목)
'50만 이상' 김해시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50만 이상' 김해시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8.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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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균형발전 비수도권 적용 확대
광역시도 준하는 권한 가져야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해시 등 50만 이상 지방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같은당 이재관 의원이 전날(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벗어나 면적과 산업적 특성을 비롯해 특히 비수도권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12% 면적의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면서 "1000대 대기업 본사의 75%가 서울에 있다. 나날이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과밀 억제 규제를 풀어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자고 반도체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서울메가시티 조성까지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광역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는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1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는 도시가 없고, 창원시도 인구가 줄고 있어 몇 년 후에는 100만 명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비수도권은 특례시 기준을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행정권한과 재정 지원을 늘리는 비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행정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구 56만 명인 김해시도 특례시가 돼 광역시도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더 두터운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 지방 의원들과 함께 50만 이상 비수도권 지방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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