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3:24 (목)
경남도, 김해공항 소음피해 대책 모색
경남도, 김해공항 소음피해 대책 모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8.07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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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 간담회서 사업 제시
심리상담·급식 보조 등 제안
10월까지 소음피해 지원책 약속
김해시청에서 7일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김해시청에서 7일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경남도가 7일 김해시청에서 김해공항 소음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를 열어 주민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김해시 내외동·칠산서부동·회현동·부원동·삼안동·활천동·불암동 등 김해공항 소음 영향권 지역 주민대표, 시도의원 등 13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김해공항 주변 주민이 겪는 소음피해를 줄이면서 지원대책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해 10월 전문업체에 김해공항 소음 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맡겼다. 경남도는 용역 수행업체가 검토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주민 대표에게 제시했다.

용역 수행업체는 연령별 수요조사를 통해 범죄·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 심리상담·치료지원, 어려운 이웃 창호 교체, 급식 보조, 진로상담·진로체험 지원 등 20개 주민지원사업을 김해공항 소음 영향권 지역 주민에게 제안했다. 9월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착륙료를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성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해 현실성 있는 소음피해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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