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2:14 (목)
밀양 '농공단지에 도로 포함' 특혜 의혹
밀양 '농공단지에 도로 포함' 특혜 의혹
  • 박재근 대기자·조성태 기자
  • 승인 2024.08.07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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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정에 면적 충족 꼼수
업체·행정기관 짬짬이 논란
도, 서류 반려 않고 재심의 요청
시 "허가 뒤 도로 기부 채납"
밀양시 하남읍과 상남면을 연결하는 밀양시도 22호선 일부 구간이면서 H기업의 농공단지조성 계획구역에 포함된 왕복 2차선 도로.
밀양시 하남읍과 상남면을 연결하는 밀양시도 22호선 일부 구간이면서 H기업의 농공단지조성 계획구역에 포함된 왕복 2차선 도로.

경남도와 밀양시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 친기업 정책을 넘어 기존 도로를 농공단지에 포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조성 면적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를 포함해 "행정기관과 업체가 짜고 친 꼼수 행정"이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도로는 밀양-창원 간 도로를 교차해 삼랑진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이다. 그런데도 특정한 기업의 농공단지 조성구역에 포함될 경우,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의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친기업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왕복 2차선 기존 도로를 특정 기업이 조성하는 농공단지 구역에 포함해 공단 허가를 추진하는 곳은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505-2번지 일원 3만 1738㎡이다. 시는 농공단지 지정을 위해 경남도에 '상남2 농공단지 조성계획 심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H기업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 면적 3만㎡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의 24.9%에 해당하는 밀양시도 22호선 7904㎡를 사업계획구역에 포함 시켜 경남도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 그 자체가 꼼수란 지적이다.

이 도로는 상남면과 하남읍 주민들이 밀양 도심으로 오가는 도로다. 도로 를 농공단지에 포함한다는 발상을 경남도와 밀양시가 인정한다면 "친기업 정책을 넘어선 특혜 현장이 될 것이다"는 밀양 시민들의 반응이다. A씨(57·밀양)는 "농공단지 조성이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기업 편의로 지정되면 쓰겠느냐며 기업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하고 주민 편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H기업은 밀양시가 관리하는 도로(공유재산)를 매입하거나 임대료 지급 등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다. 특히 이 도로가 기업의 농공단지에 편입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대안이 없이 시가 특혜를 용인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논란에도 밀양시가 공단 허가를 내줄 경우, 현재 시민들이 도로인 공유재산을 특정 기업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형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허가조건의 경우, 또 다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 등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H기업 현 공장용지 뒤편은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지에다 국도 25호선(왕복 4차로)으로 단절돼 있어 앞쪽 도로변 만이 공장증설이 가능한 유일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 때문에 공장과 농공단지 조성예정지 중간에 있는 밀양시도 22호선을 농공단지 조성구역에 포함해 허가를 요청했다는 견해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주장이란 것이다. 해당 기업이 편입시키려는 도로 면적만큼 인근 농지를 추가로 매입해 농공단지로 조성해야 하지만 조성비용 증가와 까다로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손쉬운 도로편입만 요구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를 포함토록 해 공단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 측에서 농공단지 허가 후에는 도로를 시에 기부하겠다고 밝혀왔다"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시의 공유재산을 특정 기업의 농공단지 허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허가 후에는 다시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공유재산인 도로를 특정 기업의 공장용지로 사용하도록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꼼수이며 특혜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밀양시가 제출한 '상남 2농공단지' 조성계획심의에서 도로 부분 등 이유에도 반려가 아닌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밀양시는 서류보완을 거쳐 다시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꼼수 행정 논란에다 특혜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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