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2만 원 부과 가능
"단속 강화·주차 방지 시설 설치"
"단속 강화·주차 방지 시설 설치"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에 '민폐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 차량 차주가 3일 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차량 한 대가 주차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이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고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다.
해당 차주의 동의를 얻어 견인을 시도했지만 수소차량으로 인해 견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해당 차량은 공항 입구에 방치된 채 통행에 불편을 주다 1일 오후 9시께 차주가 귀국해 이동시켰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당겨 귀국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인 강서구가 한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촬영을 해놓았으므로 강서구에 신고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차주에게는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 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측은 현재 불법주차가 이뤄진 진입로 갓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라바콘을 설치했으며, 추후 고정 시설물을 설치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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