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14:35 (목)
해경서장 뺨 때렸다 '서로 오해' 종결
해경서장 뺨 때렸다 '서로 오해' 종결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8.04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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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장, 112 폭행 신고 당해
피해자 처벌불원, 사건 종결
"오해 풀어"…해경청 감찰 착수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마무리된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통영해경 A 경정의 폭행 신고를 접수 받았다. 통영시 광도면 한 도로에서 A 경정이 서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한 서장은 이날 함정 정장인 A 경정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겠다고 식당을 나왔고 따라 나온 A 경정이 붙잡는 과정에서 한 서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다음 날 오전 전날 일을 복귀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한 서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목을 적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 서장은 "A 경정이 자신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뿌리치다가 약간의 터치가 있었지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 다음 날 A 경정이 찾아와 전날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했고 자신도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며 "서로 오해를 풀었고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한 서장과 A 경정은 동향 출신이고 서장과 간부를 떠나 폭행이 일어날 수 없는 관계였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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