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앞에도 설치
소방서 주차 금지 인식 높여
소방서 주차 금지 인식 높여
의령소방서는 지역 내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차고지 앞에 교통안전시설인 주·정차 금지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 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소방서 차고지 앞은 주차 금지구역'이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계도 중심의 집중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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