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한 열쇠로 상습 절도 행각
같은 범죄 6회 18년 6개월 수감
같은 범죄 6회 18년 6개월 수감
복제한 열쇠로 목욕탕 옷장 문을 따 신용카드를 훔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4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귀금속 구매 시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훔친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총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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