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05:51 (토)
창원 고용부, 사업장 법 위반 873건 적발
창원 고용부, 사업장 법 위반 873건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7.16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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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실시결과
임금·퇴직금 체불 등 시정 조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2024년 상반기에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이행 여부 근로감독 등이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 203건(129개사, 16억6000만 원), 주 52시간 위반 23건이며 이외 법 위반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266건, 임금명세서에 임금 계산방법 미명시가 145건이다.

이번에 금품 체불 사업장 129개사 중, 126개사는 체불금품을 지급해 시정됐으나 시정지시에 불응한 3개사는 사법처리 했다.

체불사유로는 거래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와 포괄임금 오·남용, 통상임금 산정 착오 등이 주를 이뤘으나, 고의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춰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적게 지급하려고 임금을 여러 개의 수당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었다.

주 52시간,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계도기간 2024년 12월 31일 부로 종료,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사업장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청은 상반기에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23개사를 적발해, 이 중 2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고, 21개사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도하는 등 시정지시를 했다.

주 52시간 위반 사유로는 작업물량 증가, 3D업종 비선호에 따른 구인난 등이 많았으며,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주를 이뤘다.

창원지청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위반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부터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신고가 어렵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병행하면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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