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등 혐의로 재판 넘겨
대출 서류 허위 작성해 돈 빼돌려
대출 서류 허위 작성해 돈 빼돌려
대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1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렸던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 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 7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빼돌린 돈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 명의의 약 4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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