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가 지금처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가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인 경우는 없었다.
법조인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당이 당의 간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근의 입법독재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발상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정신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 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법률을 만들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재명 대표는 임기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헌법과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판지연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을 제정하거나, 법원이 정해진 기간안에 신속한 재판을 마무리 하도록하는 입법부터 하기 바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통령과 검사 탄핵, 나아가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 국정혼란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을 힘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애처롭다. 국회위원의 숫적 열세로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독주를 저지할 방도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없기때문에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 자신들의 당 대표인 이재명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가 법사위에 자리해 수사와 기소 주체인 검찰을 압박하고, 더욱이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등의 입법화를 통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대책에만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칠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도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왜 민주당이 국회의 법사위, 운영위와 과방위를 독식하려고 했는지 하나 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막말에 가까운 말을 쏟았다.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라는 그의 발언은 행정과 사법부는 물론 언론도 입법독재를 통해 통제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제1야당 대표의 삐뚤어진 언론관은 도를 넘어선 망언에 가깝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낸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부 고발을 당했던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었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당 내부 법도 모두 바꾸고 있다.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법과 당 내부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려고 한다. 우리 정치가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사실상 '입법의 사유화'와 같은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해도 아쉬운 마당에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의 언행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독재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자꾸 하도록 의도해 대통령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말처럼 입법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민주당의 도를 넘는 입법독재는 역풍을 불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