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학대 관련 언론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방지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은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에 처음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위험요소가 있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폭행, 고통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 욕설, 모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적 보호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방임·유기), 성폭력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행동(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은 행위(경제적 학대) 등이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장기간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치매나 기타 인지적 장애를 가진 노인이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쉬워지며, 실제 경남도 내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2023년 475건, 2022년 453건)로 학대 행위자는 자녀(51.9%), 배우자(46.9%)로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자료 출처: 경남도경찰청)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시행되어야 하고,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노인복지센터, 경찰, 노인학대 신고 전화(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 경찰은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예방·근절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학대우려노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관계기관 협업 합동점검과 노인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노인학대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여러 방안을 통해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