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07:08 (화)
지방의원 해외 출장 '외유성 관광' 오명 벗어야
지방의원 해외 출장 '외유성 관광' 오명 벗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6.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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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항상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랏돈으로 외유성 관광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행사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지방의원이 회기 중이거나 지역 비상사태 때도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243개 전체 지방의회 출장을 조사해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용현황 점검,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어떤 지방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한 지방의원은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가 작성하게 하고 예산 484만 원을 낭비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여행에 따른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나쁜 예산 집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지역 언론이 외유성 관광이라고 지적을 해도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해외 놀러 가려는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공무를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행 포장'을 벗겨보면 결국 외유성이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해외 지방의원의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할 때도 있다.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전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등 부적절성을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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