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21:51 (화)
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 도민 분노 큰 이유
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 도민 분노 큰 이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6.10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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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적절"…의사, 환자 곁에
의대 신설·증원은 경남 최고 현안
"도민 의료 혜택 확대는 증원이 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 볼모로 한 집단 휴진, 국민과 멀어질 뿐이다." 330만 경남도민 현안은 의료 질 향상이다. 전국 광역단체 중 의대 한 곳뿐인 경남은 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00만 인구 창원특례시는 의대 없는 지자체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의대 신설 및 서부권에 소재한 경상대 의대 증원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의료농단 저지 투쟁 선포를 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발 환자 곁으로 돌아 와 주길 원한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 창원지법의 유감을 표명은 물론, 일방적 주장의 힐난에 입장 변화를 요할 뿐이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또 윤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 유죄를 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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