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상황 속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농어촌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각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4만 9000여명 중 약 4000명이 경남에 배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인 경남의 11개 시군에는 150명의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경남 지역의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번기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창녕군의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늘과 양파 수확 작업을 돕고 있으며, 농민들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농가는 필요한 일손을 확보하게 돼 상호 간의 윈윈(win-win)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경남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유입을 촉진해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비자는 우리나라에 유학 중이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비자이다. 이러한 비자 제도는 단순히 농번기 일손을 채우는 것에서 나아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와 사업대상지 확장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인구소멸 관심지역인 통영시와 사천시까지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경남의 제조업 일자리와 외국인 대상 지역 상권이 잘 발달돼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남 전역에서 취·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