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도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사회적예우 확대·편의제공 기대"
"사회적예우 확대·편의제공 기대"
경남의 공공시설 주차장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 이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도청·소속기관의 청사,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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