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19:55 (화)
공공시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4.18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태현 도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사회적예우 확대·편의제공 기대"
백태현 도의원
백태현 도의원

경남의 공공시설 주차장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 이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도청·소속기관의 청사,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