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08:56 (금)
'손주돌봄수당' 법적 근거 마련… 하반기 지급
'손주돌봄수당' 법적 근거 마련… 하반기 지급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4.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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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도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전국 세 번째… "황혼육아 지원"
박진현 도의원
박진현 도의원

'손주돌봄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한 '경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협의 관계로 늦춰지기는 했으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로,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 받는다(2명은 월 30만 원, 3명은 월 40만 원). 도는 약 260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연 6억 2000만 원(도 30%, 시·군 70%)으로 예상한다.

도는 우선 '2024년 추경예산 때 도비를 확보한 후 시군 예산 확보까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경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급해 온 광주와 지난해 9월 첫 수당을 지급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

박 의원은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부모 이외 양육 조력자 가운데 조부모가 48.8%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돌봄 유형"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양육전쟁 뒤에는 우울증과 근육통 등 일명 '손주병'을 앓는 '할파파', '할맘'들이 있다. 적으나마 이 분들의 노고를 사회가 인정해줘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책을 주문하고 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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