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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앞 고소·고발, 유권자 판단 중요
총선 코앞 고소·고발, 유권자 판단 중요
  • 경남매일
  • 승인 2024.04.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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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니면말고식 고소·고발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된다. 선거 임박기간에 발표되는 의도성 짙은 보도자료는 진위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특정 후보자의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갑 선거구는 12년간 3선 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4선을 노리는 지역구로 박성호 전 경남도부지사가 탈환을 벼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 김해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한 노인정 개소식에서 냉장고를 기증하기로 했다는 사회자의 발언이 근거다. 말 그대로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불과한 것을 공표하는 일인데 고소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뉴스의 가치는 크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실제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소식 사회자의 시나리오 멘트가 인쇄된 A4용지를 제시했다. 냉장고가 60만 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냉장고 자료사진까지 첨부했다.

사회자가 읽은 경로당 개소식 행사 시나리오에 따르면 "박성호 전 경남도부지사님께서 냉장고 1대를 기증해주셨습니다"라는 멘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성호 후보측은 민주당의 보도자료 발표 뒤 반박 자료를 내고 사회자 멘트 뒤 이를 바로잡는 멘트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박 후보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확인해 줬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문제의 냉장고가 박성호 후보측의 자금으로 구매되지는 않았지만 기부행위와 관련한 법률이 엄격한 만큼 박 후보가 구매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일단 이기고 보기 위해 모략과 술수도 나오지만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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