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00:52 (목)
자치경찰제 제자리 잡기 아직도 멀었다
자치경찰제 제자리 잡기 아직도 멀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4.04.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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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예방과 생활 안전 등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다. 진정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치 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국장)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장(2급 상당) 사무국장 (3급 상당)은 1명 연봉은 1억 5000만~1억 2000만 원 정도다. 비상임위원 5명에겐 회의당 수당이 지급된다. 자치 경찰위원회 보직 상당수는 전직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파견 공무원 등 일반적 공무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사무 중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뤄지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수행된다. 다만 경찰행정은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위험성 등 치안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한 규정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중간에 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립에 있는 이유는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경찰력의 혼선 방지, 시·도지사와의 연결 고리 차단을 위해서다. 하지만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오는 오류나 실수를 수정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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