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01 (토)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20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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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본계약 체결 불가 판단
"민간구역 개발 계획 신중 검토"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차례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종협상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이견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이후 실시된 두 차례 청문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은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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