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할인마트 등 대상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성군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 재료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지역 내 전통 시장, 할인 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9개 품목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사항,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 거짓 여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 위반 금액의 0.5배에서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대비해 철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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