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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과 세법 개정안 미리보기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세법 개정안 미리보기
  • 경남매일
  • 승인 2023.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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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은퇴금융팀 과장

Q. 직장생활을 운 좋게도 30년이나 했다고 생각하는 창원 상남동에 사는 1968년생 김모(55) 씨. 퇴직이 목전이라 그런지 해가 갈수록 마음은 더욱 허무해지고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욱 세금정산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최선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점검하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다.

A.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남겨두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져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 우리가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된다. 일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사업·일용·기타소득의 4가지 중 하나로 귀속된다.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예납적원천징수방법으로 세금부과가 이루어지고 그 차액이 정산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그해에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한 세금자료로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뗀 후 그 해 12월31일 연말정산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추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용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금액이 적고 단순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마무리되는 완납적원천징수방법으로 세금부과가 이루어진다.

그 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을 확정한 후 세액공제를 빼면 세액이 확정된다. 결국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세법 = 첫 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되고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200만 원까지 더 공제가 된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와 소득 무관 연간 9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세법 개정안(2024년 1월부터 적용) = 눈에 띄는 세법 개정안에는 먼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월세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르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조항이 신설됐다. 부모·조부모로부터 1억 원씩을 추가공제 받아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신혼부부 양가를 합치면 총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비혼 출산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기본공제액 5000만 원 포함)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안 물리는 혜택이다.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세법 개정안을 미리 알고 대비해 새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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