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03:36 (일)
창원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구입 제한
창원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구입 제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2.0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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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23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선민)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탁 대상자는 2023년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23명으로, 총 체납액은 7억 3200만 원이다.

체납처분 위탁에 따라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가 이뤄진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하성희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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