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14:54 (목)
檢, 생후 3일 아들 살해 모친 항소
檢, 생후 3일 아들 살해 모친 항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11.28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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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형 선고에도 불복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들을 살해한(생후 3일 영아살해ㆍ유기 친모 징역 7년, 본지 27일자 6면 보도) 친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자신이 낳은 영아의 입을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회사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배모 씨의 범죄행위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사체를 9개월 동안 회사숙소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두고 퇴직하는 등이 죄의식 없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반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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