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때 19억 건물 빼고 신고
재판부 "의도성 다분 상고 기각"
재판부 "의도성 다분 상고 기각"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정보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동석 김해시의원이 결국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21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당선 무효가 확정되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땐 이 사건 건물을 재산에 포함해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할 땐 이를 누락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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