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고(故) 오재영 씨 유족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오재영 씨는 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독신이었던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었다. 이에 유족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유족 대표는 "고인이 연금을 지역인재 양성에 사용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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