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거제경실련 조례 자료 사실 아냐"
도의회 "거제경실련 조례 자료 사실 아냐"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9.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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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건 개정·폐지 건수 반영 안해
의원 1인당 4.19건 전국 4위 해당
"단편적 통계분석·일부는 과장"

경남도의회는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5일 발표한 경남 의회·의원별 조례 발의 분석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26일 거제경실련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편적인 통계분석에 그쳤으며, 일부 과장·왜곡된 사실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한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첫째, 경남도의회(의원 수 64명)는 조례안 97건을 발의, 의원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는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라 한다)가 그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171건의 조례를 개정·폐지해, 이 건수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고려하지 않았다.

조례특위의 발의 건수를 더한다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조례 발의 건수가 총 268건이 돼 의원 1인당 4.19건으로,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둘째, 거제경실련은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함께 최하위라는 내용에 대해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13명 중 조례특위 소속 의원이 3명으로, 이들을 제외한다면, 미발의 의원 수는 10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미발의 의원도 임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한 것이고, 대부분 조례발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남은 임기 중 심사숙고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므로, 통계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1대 경남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증했으나, 단순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의원의 역할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지역의정활동으로 민심을 살피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 예산편성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특히, 미발의 의원 13명 중 5명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2023.7월 기준)해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다.

셋째, 조례안 발의 1건당 3918만 원의 입법비용이 소모돼 전국 2위로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 거제경실련에서 의정비 대비 조례발의 건수를 1건당 입법비용이라고 규정하는 산식자체가 불합리하며 의정비는 조례발의에만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다. 거제 경실련의 논리대로 조례숫자만 늘려서 평균 단가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 조례특위는 양적으로 늘어난 조례 숫자를 입법조례 중 사문화 되거나 중복발의, 실효성 검토 등을 이유로 폐지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역비만 1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조례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조례 제정은 또 다른 비용과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경남도의회는 "거제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조례발의 건수 비교는 단순한 수치분석에 불과하다"며 "단순 입법 통계분석으로 경남도의원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실련의 의정활동에 대한 단순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기대하며, 사실에 부합한 논리와 철학이 곁들인 논평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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