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양돈농협 100평 땅 보상 불응
농협 측 "땅 무료 제공 요청 황당"

부경양돈농협 주촌축산물종합유통센터 진출입도로에 병목현상이 일어 불편이 가중된다. 이는 부경양돈농협이 소유한 100평 규모 땅을 알박기해 보상에 응하지 않아 시가 진출입도로 확장을 못하면서 야기됐다. 해당 토지는 자투리 땅으로 시유지, 국유지에 둘러싸여 쓰임이 없어 부경양돈농협 측이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인다.
진출입도로는 주촌축산물도매시장도 사용하는데 300여 시장 점주들에게도 불편이 야기 된다. 25일 본지가 부경양돈농협과 주촌축산물시장이 쓰는 유일한 진출입로인 해당도로를 현장에서 확인하니 왕복 2차선으로 연장 300m에 달했다.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1042번 지방도와 합류하는 지점에서 300m 넘게 줄지어 신호를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우회전 차로가 없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목격됐다.
하루 800두의 소, 1200두 돼지가 도축되는 아시아최대 도축장을 오가는 소, 돼지 이동 차량이 매일 드나들면서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장 이용자들도 불편이 크다.
한 가축 이동 차량 운전자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축장이 진출입도로가 이 모양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 손님들과 농협 차량이 뒤섞여 매일 한숨만 나올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김해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공사비까지 확보하고 부경양돈농협과 협의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호 주촌축산물시장 번영회장은 "우리 점포주들은 분양 계약하면서 공유면적으로 주차장 값까지 치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018년 토지소유가 농협으로 넘어갔다. 부경축산농협 측도 희생을 일부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도로 개설 시 김해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농림부 소속 국유지도 포함돼 있어 용이하다. 이에 시는 도로 공사비까지 확보한 뒤 도로를 선개설하고 보상비를 추후 지급키로 했으나 협의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부경축산농협 측 관계자는 "도로 개설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땅을 무료로 내놓으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시에 잘 협조해서 내년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