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중견 업체 대표 타사 직원 폭행… 벌금형
밀양 중견 업체 대표 타사 직원 폭행… 벌금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9.2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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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변경 중 항의하자 욕설
민사조정위 활동에 큰 타격 예상

밀양의 한 중견 업체 대표가 관계사 직원에게 욕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특수소재 생산 업체 A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25일께 당시 관계사였던 B업체의 회장이 법인인감을 변경신청하는 과정에서 B업체 직원 C씨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C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에 불복해 정색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특히, A대표는 평소 지역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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