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사법 위반혐의 9명 입건
통장·휴대폰·서류 등 압수수색
통장·휴대폰·서류 등 압수수색

면허가 없는 이가 약국을 운영토록 하고 월급 약사를 고용한 이른바 '사무장약국'이 양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상에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면 불법이다.
경남경찰청이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해 영업이익을 취한 40대 A약사 등 관련자 9명을 입건했다. A약사는 한강 이남의 최대 의료단지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약국 거리에 4개의 약국을 면허대여 해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약국을 압수수색 했는데 통장, 휴대폰, 범죄 관련 서류 등에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 등의 정식 면허가 없으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A약사는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개설 시 필요한 전세금, 권리금 등을 납부했다. A약사는 또 의약품 도매상을 차명으로 세워 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공익제보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다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에서 약국을 정상 운영한 한 약사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A약사에게 월급을 받고 수익금 대부분을 A약사에게 줬으며 약사가 약국도매상을 운영해도 되지만 본인 운영 약국과는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을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면대약국이 운영된 양산부산학교병원 약국거리는 36호 공공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됐다가 불법으로 철거됐는데 약국 보증금 차이가 커지면서 건물주 등 이해당사자 간에 이권 다툼이 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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