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맞춤 법률지원 도움될 것"
교사노조 "학교 현장 적용 신중해야"
경남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경남 교원단체들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방안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법률지원 등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교사노조는 21일 이번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것은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방안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 중 '맞춤형 법률지원'은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교권4법과 균형을 맞춤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상위법의 입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관련 '직위해제 자문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요건과 직위해제, 아동복지법 제17조 5의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안이거나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이라며 "학생학습권 보장과 문제 학생을 제어하고 지도하기 위한 역할인데, 이들 자원봉사자가 과연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있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와 관련 '학교 내 분리 대응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역할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분리 공간 역시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과도기간에는 교장실로 명시함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지난 19일 "법률지원 소송비 선지급이나 교원특별연수제 운영 등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 현장의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민원대응팀 운영은 업무분담에 따른 갈등이 따를 것이며 학교단위에서 협의를 통해 구성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사후에만 집중돼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지적했다.